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출물품의 임가공 의뢰를 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이온데, 수출물품임가공계약서의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업자는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임가공업자는 수출업자가 지급한 자재를 사용, 수출업자가 제시한 가공 지도서에 따라 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임가공료는 납품 1 개당 2,000 원으로 하며, 수출물품의 선적완료 후 20 일 이에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임계약서상으로는 임가공료를 계산할 수 없으며, 추후에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인수증이 발급된 다음에야 비로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납품수량만 기재되기 때문에 인수증상에 구체적인 금액의 기재는 없음)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납품사실증명서를 수출업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지세법 제 5조에 의하면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저의 사례의 경우, 임가공 납품 후 교부받는 인수증이 보완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과세문서에 해당된다면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와 인수증”에 인지의 구체적인 첩부요령은 어떻게 되는지(예컨대, 임가공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1만원 짜리 인지를 붙이고, 인수증에는 확정된 임가공료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에서 임가공계약서에 붙인 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붙이는 등의 방법은 가능한 지) , 또 임가공납품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수증이 발급 될 때 마다 인수증에 의한 임가공료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계산한 다음 기납부한 인지세를 차감하여 붙여도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4-4-2…5【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 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 기재금액 | 세 액 | ||
당 회 분 | 누 계 | 당 회 분 | 누 계 | |
원계약서 | 최저기재금액 | 최저기재금액 | 1만원 | 1만원 |
1차 보완 | 3억원 | 3억원 | 14만원 | 15만원 |
2차 보완 | 5억원 | 8억원 | 10만원 | 25만원 |
3차 보완 | 2억원 | 10억원 | 0 | 25만원 |
4차 보완 | 1억원 | 11억원 | 10만원 | 35만원 |
5차 보완 | 1억원 | 12억원 | 0 | 35만원 |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예: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 기재금액 | 세 액 | ||
당 회 분 | 누 계 | 당 회 분 | 누 계 | |
원계약서 | 10억원 | 10억원 | 25만원 | 25만원 |
1차 보완 | 3억원 | 3억원 | 0 | 15만원 |
2차 보완 | 5억원 | 8억원 | 0 | 25만원 |
3차 보완 | 2억원 | 10억원 | 0 | 25만원 |
4차 보완 | 1억원 | 11억원 | 10만원 | 35만원 |
5차 보완 | 1억원 | 12억원 | 0 |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