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따라서 어린이 예금통장에 사용될 수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귀 은행에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지 말아야 반복되는 환급에 따른 행정력(은행ㆍ세무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4-3-1-8 상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대한 인지세 환급과 조세특례제한법 116-1-6 상 어린이 예금 통장에 대한 인지세 환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급대상 인지세 내용
우리은행은 1995년 2월 부터 인쇄에 의한 인지세 납부를 하여왔고 2000년 4월부터 폐기통장 및 어린이 예금 통장에 대한 인지세 환급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① 1999년 1월 3일 ○○은행과 합병을 하였고 ○○은행의 통장 및 중요증서(수표류)를 일괄 폐기하였으며(1999.5.4), 또한 합병 이후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통장을 일괄 폐기하였습니다.(2000.7.10)
② 2000년 7월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따른 통장 폐기에 앞서 인지세 환급 증빙을 위해 현물폐기시 세무서 담당 직원의 입회에 대한 여부를 문의드린 바, 전산자료등에 의한 폐기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당행 검사역 3인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4. 통장의 관리 및 폐기 절차
① 통장의 제작,관리
통장은 은행에서 현금, 수표 및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중요증서로 분류되어 제작부터 교부, 발행 및 폐기시까지 전산으로 자동 등록 및 관리되고 있으며, 매일 실물과 전산원장의 대사 및 자체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② 통장의 폐기
은행의 통장폐기는 각 영업점에서 매일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중지 및 상품전략 상 판매중지에 의한 대량의 폐기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소량 폐기의 경우 영업점의 담당자 및 책임자, 영업점장 입회하에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량의 수시 폐기는 그 범위가 방대하여 현물확인 및 전산자료를 확인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금번 자료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③ 통장의 폐기 절차
대량의 통장 폐기는 폐기 규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폐기되고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년1회) 및 수시검사시 반드시 확인을 받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약 80만개(20통 분량)로 약 2개월에 걸쳐 폐기한 바 세무서 직원의 입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읍니다.
또한 은행장의 사전 품의를 득한 후 전문수송인 2인, 당행직원 2인, 검사역 2인 입회하에 실물을 일일이 대사한 후 각자 날인하고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고 있으며 폐기 후 전산원장상 '폐기'로 등록되어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 예금통장
어린이 예금통장의 경우 전국의 영업점에서 미성년자의 예금 신규시 매일 소량으로 발생되며, 발행된 통장은 고객에게 교부 되므로 인지세 환급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전산자료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질의 내용
은행은 선량한 납세의 의무자로써 인지세 납부를 철저히 선납하여 왔으며, 우리은행의 전산자료는 검사역 및 금융감독원의 폐기 확인을 받은 자료로써 그 사실성이 명백한 자료입니다.
① 인지세의 환급이 전산자료로서 가능한지
② 전산자료로서 인지세 환급이 가능할 때 어떠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