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조합은 전문건설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 및 융자등 건설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사의 약정 갱신에 따른 수입인지 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현 황
우리조합에서 일정기간 및 일정금액 한도로 조합원에게 융자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한도거래용 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약정을 체결함에있어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유롭게 정하고 있으며 이때 인지세법에 의거 약정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있습니다.
나. 질 의
위와같은 상황에서 당초 약정을 유지하여 당초 약정기간 만료로 새롭게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새로운 약정체결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를 새로이 첩부하는 데에는 의문이 없으나, 당초 체결된 약정을 약정연대보증인 부실등 우리조합 내부규정에 의한 약정갱신 사유발생으로 다음과 같이 당초 약정기간이내 시점에서 약정금액 및 약정기간을 당초 약정사항과 다르게 체결하였을 경우 수입인지 첩부여부 및 첩부시 첩부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당초 약정기간 변경없이 약정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예) ○ 당초약정
- 기 간 : 99. 7. 1 - 2001. 6. 30
- 금 액 : 1억원
○ 갱신약정
- 기 간 : 99.10. 20 - 2001. 6. 30
- 금 액 : ① 2억원 ② 5천만원
2) 약정금액 변경(증,감)과 함께 약정기간 만료일을 당초약정기간 만료일 전으로 하는 경우
예) ○ 당초약정
- 기 간 : 99. 7. 1 - 2001. 6. 30
- 금 액 : 1억원
○ 갱신약정
- 기 간 : 99.10.20 - 2001. 4. 30
- 금 액 : ①2억원 ② 5천만원
3) 당초 약정기간후로 약정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예) ○ 당초약정
- 기 간 : 99. 7. 1 - 2001. 6. 30
- 금 액 : 1억원
○ 갱신약정
- 기 간 : 99.10.20 - 2001.10.19
- 금 액 : ① 2억원 ② 5천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6-2-5…3(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상환기간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