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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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소비46430-146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인지세법 제 6조 제 5호의 규정을 보면 “ 수출입대행계약서 기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 도 상기 규정에의하여 비과세문서로 적용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093(’92. 7. 14)
수출업자와 국내제조업자간에 체결하는 물품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소비 22642 - 1151(’92. 7. 24)
수출입계약서류인 물품매도확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 소비 22642 - 1367(’92. 9. 2)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