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문서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급문서의 범위소비46430-166생산일자 2002.05.03.
AI 요약
요지
“도급”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8.18)에 의함.
회신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8.18)에 의합니다.학교급식물품(농ㆍ축ㆍ수산물)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도급계약서 인지 또는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인지 여부 판정은 국세청 소비 46430-873호 (‘98.4.30)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44호) 및 인터넷상담 제50469호(2002.4.19)에 의해 질의한 인지세 관련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음의 내용을 서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급문서의 범위에 대하여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문서로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도급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1000만원이상)의 인지세 징구 여부?
○ 학교급식물품(농,수,축산물)에 관한 계약문서에 대하여
-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통해 부가세 면제품목인 각급학교의 급식에 따른 농,수,축산물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비과세문서로 통보되었는데 인지세 관련법 개정으로 1000만원이상의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 징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