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주) ○○과 ○○은행 사이에 1997. 11. 3.자로 작성되었다고 ○○은행에 의하여 주장되는 문서입니다. 위와 같은 문서 말미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 담당 행원인 김○○는 1997. 11. 3. 당시에는 위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서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실제로 1997. 11. 3. 당시 인지세법에 의하면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인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및 인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 귀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1-2-1…1(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1-2-2…1(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 2-1-7…4(외화표시금액의 환산)
기재금액을 외국화폐로 표기한 경우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가액은 문서작성시의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 6-2-1…3(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