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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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소비46430-194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6-2-1-3참조)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을 계산한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누적)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4-1-9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법률 제3185호.′79.12.28)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금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5793호.′99.2.5. 공포)의 개정으로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중『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유자녀)에 대한 지원』업무가 우리 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원업무는 0세이상 18세미만의 유자녀에게 월 15만원의 자금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무이자로 대부하며, 상환방법은 졸업후 1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3. 위와같이 자동차 유자녀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하였을 경우, 인지세법상의 소비대차문서로 보아 과세하는지와 과세문서로 규정한다면 장래에 지급할 불확실한 추정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