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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부담을 계약자간 균등한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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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부담을 계약자간 균등한 비율로 연대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비46430-195생산일자 2000.06.10.
AI 요약
요지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공사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계약자끼리『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소비22641-99, 1988.1.18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또한, 인지세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 공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려고 하므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공사"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문서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공사가 비과세문서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와 개인 중 누가 가지는 문서로 보는지요?

(질의 3) 만일 ○○공사가 비과세문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공사와 개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1항 각 참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1 - 99('88. 1. 18)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