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조합(이하“조합”이라함)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에 대한 증표로서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 주고 있는바,
- 동 출자금통장은 세금우대출자금통장(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천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통장)과 출자금통장(1천만원 초과출자금에 대한 통장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통장)으로 구분 발행되고 출자나 배당시 출자금통장에 출자금액 또는 배당금액이 기재됨
□ 질 의 내 용
상기와 같이 조합에서 발행하는 조합원 출자금통장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대상인 출자증권에 해당됨
□ 이유
- 조합원의 출자금통장(세금우대출자금통장 포함)은 비록 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 그 실질적인 내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증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출자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인지세가 면제되는 통장에 해당됨
□ 이유
- 인지세법 기본통칙에서 “통장이라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통칙 1-1-1…1, 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통장을 “출자금통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출자금통장을 통하여 배당소득의 지급과 수령이 이루어지므로 예금통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0호의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인지세 면제취지상 동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이라 함은 동법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통장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임
(병설)
인지세 과세대상인 통장에 해당됨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호에 의해 통장으로 보아야 하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