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43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간의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기본계약서 내용에 기재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차후 보완문서에 의해 그 기재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 첩부ㆍ소인방법은 붙임 기본통칙 4-4-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B 거래당사자간 산업용 각종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계약체결 후 A,B 당사자가 얼마동안 일정금액의 인지세를 납부(첨부)하여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예정일 : 2000년 7월(납품명 : 금속 주물외)

2. 계약내용(세부내용 첨부참조)

가. 갑과 을간의 자재납품과 관련한 기본사항

나. 기본거래계약서외 품질협정서, 크레임보상협정서등도 첨부하여 동시 계약

3. 참고사항

가. 납품단가만 결정되고 수량 및 금액은 미확정 상태로 발주량에 따라 년간 거래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변동됨

나. 기본거래계약서외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납품하는 업체마다 동일하게 계약한다고 함)

4. 질의사항

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와,

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납부시기와 얼마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4-4-2…5(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 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년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기 재 금 액

세 액

당 회 분

누 계

당 회 분

누 계

원 계약서

최 저

기재금액

최 저

기재금액

1만원

1만원

1차 보완

3억원

3억원

14만원

15만원

2차 보완

5억원

8억원

10만원

25만원

3차 보완

2억원

10억원

0

25만원

4차 보완

1억원

11억원

10만원

35만원

5차 보완

1억원

12억원

0

35만원

2. 원 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년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