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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우유공급 대금 결제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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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우유공급 대금 결제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1생산일자 1999.05.28.
AI 요약
요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을시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대가지급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시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하의 질의서에는 실제 계약서와 지출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하므로 우선 92년도의 유사예규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4월 30일자 문서번호 00000-000으로 학교급식용 우유공급 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지만, 그 대금 결제시 지출 관련 서류에는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첨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래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그 대금 결재서류에도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지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742(’92. 6. 4)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위반시의 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