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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비46430-278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무선전화기공급알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계약서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새마을금고임직원상조복지회이사장(갑)” 과 “귀사(을)” 간에 체결한 무선전화기공급알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당사가 이동전화기(휴대폰)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 5 조에 의하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납품하는 이동전화기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제품이므로 “을”설의 의견을 적용하여 납품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차로 전화 문의를 하여 다소나마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나 차제에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