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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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소비46430-307생산일자 1999.06.19.
AI 요약
요지
구청과 민간인간에 작성하는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구청과 민간인간에 작성하는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시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공영노상ㆍ노외 주차장 민간위탁경우 우리구와 위탁자간 계약체결시 인지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협조(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영 노상ㆍ노외주차장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경우 인지세법 제6조 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이나 위탁관리할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있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
나. 갑설
○ 공영주차장을 구청장이 관리함에 있어 인력부족 등 사유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설
다. 을설
○ 영업의 양도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규정(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 라 한다)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