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의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 및 산하 시ㆍ군 산림조합에서 산림시책사업실행과 관련하여 시ㆍ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의 도급계약에 의한 계약서에 인지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사업실행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장비(굴삭기 등)와 차량 임차 및 자재물품 구입에 따른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시ㆍ군 등 행정기관과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임도시설 등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중기(굴삭기 등)와 차량을 임차하여 기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첨용 해당 여부와 인지를 첨용 할 경우 적용하여야 할 과세문서 명은?
나. 위 ‘가’항과 같은 사업실행으로 소요 자재(물품)구입시 계약서, 승낙서(계약서 대용)에 인지첨용 해당 여부?
다. 개인사업체로부터 일반적인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승낙서 (계약서 대용) 인지첨용 여부와 과세문서 적용하여야 할 과세문서 명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 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소비 46440 - 630(´94. 3. 31)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