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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소비46430-337생산일자 2000.09.20.
AI 요약
요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은 문서의 명칭 및 작성형태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인지세 납부는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약정서가 2부 작성되면 각각의 약정서마다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구매 또는 판매전용카드 약정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볼 것인가?

②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본다면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또는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의 추가약정으로 보아 비과세문서로 적용이 가능한가?

③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로 볼 경우, 주계약업체와 체결하는 "구매카드약정서" 또는 "판매카드 약정서"만 해당되는가? 또, 거래당사자인 카드회원 및 가맹점에 대하여 "기업카드입회신청서" 및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로 볼 경우, 구매(판매)약정서는 2부(은행 1부, 주계약업체 1부) 작성되는바 각각의 약정서 모두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