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스공급은 도시가스와 같이 배관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수요처에 장비설치후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매월1회 수요처에 설치된 계량기를 통하여 사용량을 파악하며, 후자의 경우는 매공급시마다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월말 마감하고 있습니다.
1. 공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
① 단가계약
수요처의 가스사용량이 매월 일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단가계약만 체결
② 품 질
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순도를 표기 (예: 99.9999%이상, 99.5%이상 등)
그러나 본인은 일률적으로 순도 99.9999%이상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음.
③ 계약기간
1년단위 ~ 10년단위로 다양함.
2. 질의내용
질의1 : 가스공급계약서가 개정 인지세법 제3조 규정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 가스공급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시 인지과세액 산출방법은?
[갑설]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있는 물품의 양도계약서로 보아 비과세 문건이다.
공업용가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개의 사업자가 한정된 종류의 규격품 및 동등한 품질의 가스를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 공급함으로 동산의 양도로 보아 인지세 비과세 문건임.
[을설] 도급계약으로보아 과세대상 문건이다.
어떤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도급계약으로 보아 과세문건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금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 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