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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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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납세의무자
소비46430-374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며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한 질의 :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고 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예: 계약불이행시 쟁송 등) 상대방이 서명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에서 계약서 작성통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과세합니다.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 귀 질의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갑(사내복지기금)” 과 채무자인 “을(종업원)”입니다.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귀사인 “병(○○제철)”이 위 갑과 을의 주택자금대부계약서상에 대부금상환편의(월급여 공제 이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무주택종업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사실관계】

○주택자금의 대부관계

- 대부자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당사와는 별개의 법인임)

- 차용인 : 당사 종업원중 무주택종업원(희망직원에 대하여 선정)

- 대부자금의 상환 : 당사가 주택자금 대부를 받은 종업원의 급여지급시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상환

○계약서의 작성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부인으로 하고, 당사 종업원을 차용인으로 하며, 당사는 대부금 상환의 편의제공(급여공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상환하는 등)을 위하여 3자가 연대계약을 체결

- 계약서의 작성자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용인, 당사(3자가 모두 기명날인)

- 문서작성부수 : 3부를 작성하여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용인, 당사가 각각 1부씩 보관

【질의사항】

[질의1] 상기와 같이 3자가 연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3부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는 경우의 인지세 납부방법

(갑설) 소비대차의 당사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이 보관하는 문서 2부에 대하여 인지세 납부

(이유) 주택자금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이며, 당사는 편의제공측면에서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것에 불과하여 소비대차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계약서의 작성수량이 3부라 하더라도 소비대차의 당사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이 보관하는 계약서 2부에 대하여만 인지세 납부

(을설) 계약서 3부 모두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임

(이유) 인지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인지세는 과세문서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3부 모두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는 소비대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3부에 대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자는 소비대차의 계약당사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이 됨

(병설) 계약서 3부 모두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당사가 됨

(이유) 인지세는 과세문서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여 하므로, 계약서 3부 모두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가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아니라 하여도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므로 과세문서의 작성자에 해당함.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종업원,당사의 3자 모두가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자가 됨.

[질의2] 상기의 경우에 계약서를 3부 작성하지 않고, 2부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계약서를 2부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인지세는 작성 계약서 2부에 대하여만 납부

(이유) 상기 주택자금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차용인)이며, 당사는 편의제공자에 불과함.

또한,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대상문서인 계약서의 작성수량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므로 계약서를 2부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때 인지세는 작성 계약서 2부에 대하여만 납부

(을설) 계약서의 기명날인자가 3명이므로 최소한 3부 작성하여야 함

(이유) 주택자금에 대한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이지만, 당사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므로 과세대상 문서의 공동작성자에 해당함.

따라서, 3자가 기명 날인한 과세문서에 대하여 작성수량을 2부로 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지세의 회피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서를 2부만 작성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