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구청에 신청하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시유재산대부계약서’ 및 ‘구유재산대부계약서’등은 2부를 작성하여 구청과 개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첨부해야 된다면 얼마나 첨부해야 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 3 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5.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1만원 |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 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6 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제 7 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 등 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등 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