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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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소비46430-564생산일자 1999.11.15.
AI 요약
요지
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귀 질의 2의 경우 협정서,각서,승낙서등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ㆍ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약관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와 상대방의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공단은 국유재산법 제21조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및 공배법 시행령 43조의2(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 매각 및 임대)에 의거 ○○ 및 ○○평동외국인단지 국유재산을 위탁 받아 입주유치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과 공단간에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 공단 계약규정 제26조(계약서의 작성)에 의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만원 미만의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협정서(각서, 승낙서 등)에 의거 소규모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3항(도급에 관한 증서)에 의거 일정금액(500만원 초과) 이상 모든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 1) 전시장 전기공급 분전반 보수공사
○ 금액 : 12,000천원
○ 작업내용 : 전기공급 분전반 제작 및 살치, 배관 및 배선 보수공사
2) 청사 배연창 개폐기 교체 및 보수공사
○ 금액 : 12,200천원
○ 공사내용 : 개폐기 교체 및 화재수신반 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