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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577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하여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의 과세여부는 계약서, 관련문서,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질의 1, 2 : 계약서, 관련문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 관련계약서와 문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인지세 부담자에 관해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협의에 의하여 공동부담 또는 일방이 모두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수행중 인지세법의 적용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택지개발사업 추진내용

우리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동지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용지를 매수하고, 택지조성공사는 공사시행 입찰공고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체결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사항

1) 위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업무에 있어서 우리공사에서 감정평가 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감정완료 후 감정서 및 청구서에 의거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문 발송시 지번 및 가격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명시)

2) 택지조성공사 지역내 산재해 있는 지장전주(철탑, 배전선등)등에 대한 이설공사는 ○○공사(○○공사)에 의뢰하며, 우리공사에서는 ○○공사로부터 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납입청구서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에서는 관련공사를 위해 입찰등의 방법을 통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간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있는 경우 우리공사에서도 관련되는 동일공사를 의뢰한 문서(지출결의서 등)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우리공사에서는 ○○공사이 지장전주등을 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부담금만 납부하고 계약서, 협약서 등의 서류는 별도작성하지 아니하며 ○○공사의 이설공사 완료후 정산함)

3) 우 리 공 사(갑) - 과세

  계약상대자(을) - 과세

도급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갑이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갑이 수입인지를 첨부하는지 아니면 갑이 보관하는 계약서에 을이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주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