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현황 】
◎ 회사명 : ○○금융(주)
◎ 업 종 : 금융업, 기타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
◎영업내용 : 주택할부금융및 할인어음(어음할인)
【 당사의 어음할인 거래형태 】
◎ 어음발행인(당사계열사) ◎할인의뢰인 ◎당사(금융기관)
[ 사 례 ]
할인의뢰인이 어음발행인(당사 계열사)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전을 어음으로 수령한후 당사(금융기관)에 할인을 의뢰하여 어음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합니다. 당사(금융기관)는 어음 지급기일에 당사 계열사 에게 제시하여 원금을 회수합니다.
만일,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어음발행인 에게만 어음상환청구권이 있고 할인의뢰인에게는 어음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 진성어음 할인시에는 어음발생인에 대해서만 어음상환청구권이 있음.(할인의뢰인에 대하여는 어음상환 청구권이 없다)
→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대가로 보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는 아니고 유가증권의 양도양수로 본다.
→ 어음의 매매로 본다.
【 질의내용 】
[1] 어음할인거래 및 매입외환거래등 법적성질이 유가증권 매매인 거래를 위하여 당사의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인지세법상」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당사의 양식 “팩토링거래약정서” 중에서 소비대차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당사의 “팩토링거래약정서”가 소비대차 조항이 있을시 →
“어음할인 등 소비대차가 아닌 유가증권 양도를 위하여 당사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질의를 과거에 신용금고업계에서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신용금고업계에서는 위의 사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세청 소비 46430-2146) 시행일자 1997.9.12일
따라서 신용금고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음거래약정서와 당사와의 양식이 대동소이한데 당사와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2-6…3(팩토링거래약정서 등)
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 영 제5조 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