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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2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기본통칙 1-2-2-1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이며,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는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인지가 첩부ㆍ소인되어 납세의무가 종료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차후에 계약자(인지세 납세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계약파기 등)로 인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귀질의의 경우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
질의내용

[회 신]

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사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립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와 건립한 아파트를 공급받은 당초 계약자가 건설부행정지시(택지)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호(주택)가 삭제됨으로서 분양받은 택지와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체결한 자는 타인에게 명의변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공사에서는 최초 분양자에게 택지와 아파트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없이 붙임의 서류로서 권리의무승계된 자에게 바로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분양된 택지와 주택의 준공으로 소유권이전시 제출하는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의 첨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 의 내 용

가. 우리공사로부터 최초 공급받은 택지와 주택의 공급계약서에는 당연히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역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이전에 관한 계약임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1호에 의거 당초 계약서에 인지세법에 의거 기 인지가 붙어 있슴에 따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질의일자 이전에 분양된 택지와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가 첨부되지 않고 최초 분양자가 동 부동산의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분양자는 당초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에서 명의변경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발급해주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만 인지를 첨부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