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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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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70생산일자 2001.03.06.
AI 요약
요지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회신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의 사례가 수록된 예규 등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교에서는 급식물품납품 건으로 인하여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인지세 징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계약업체

계약품명

계약금액

인지세

징구여부

비 고

(주)○○은행

농산물, 잡곡류

53,385,140

○○은행

육류, 닭

46,292,060

○○은행

백색우유

45,960,830

○○은행

농산물가공공장

김치

10,273,070

○○은행

수산물

17,68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