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는 낙농진흥법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회의 업무는 낙농진흥법 제6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o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o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o 우유ㆍ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o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본회는 낙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지원차원에서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야 하며, 본회의 업무 특성상 원유구입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은행 또는 업종별협동조합(○○조합)에 위탁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지역○○은행 또는 업종별협동조합)가 부담하는 원유구입 제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수탁매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탁매입을 통한 원유를 유가공업체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회가 수취하여 집유조합 및 낙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 거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와 집유조합간에 업무위ㆍ수탁계약체결
②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원유생산계약체결 및 원유수탁매입
③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유가공업체에 원유배송
④유가공업체에서 ○○회에 원유대 송금
⑤○○회가 집유조합에 원유대, 집유비, 검사비 지급
⑥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낙농가에게 원유대 지급
□ 위 거래체계에 의하여 본회는 집유조합과 위ㆍ수탁계약을, 유업체와는 원유공급계약을 집유조합은 낙농가와 원유생산계약서를 작성하는바 이에 대한 인지세법의 과세문건에 해당되는지 적용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