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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생산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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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생산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46430-71생산일자 2001.03.06.
AI 요약
요지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계약서중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낙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는 낙농진흥법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회의 업무는 낙농진흥법 제6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o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o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o 우유ㆍ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o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본회는 낙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지원차원에서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야 하며, 본회의 업무 특성상 원유구입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은행 또는 업종별협동조합(○○조합)에 위탁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지역○○은행 또는 업종별협동조합)가 부담하는 원유구입 제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수탁매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탁매입을 통한 원유를 유가공업체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회가 수취하여 집유조합 및 낙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 거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생산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①○○회와 집유조합간에 업무위ㆍ수탁계약체결

②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원유생산계약체결 및 원유수탁매입

③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유가공업체에 원유배송

④유가공업체에서 ○○회에 원유대 송금

⑤○○회가 집유조합에 원유대, 집유비, 검사비 지급

⑥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낙농가에게 원유대 지급

□ 위 거래체계에 의하여 본회는 집유조합과 위ㆍ수탁계약을, 유업체와는 원유공급계약을 집유조합은 낙농가와 원유생산계약서를 작성하는바 이에 대한 인지세법의 과세문건에 해당되는지 적용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