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 급식품(공산품) 납품시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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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 급식품(공산품) 납품시 인지세 과세여부소비46430-77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회신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근거 법조문 ; 인지세법 §3 ① 3, 시행규칙 §5]< 예시 >① 누구나 시장,수퍼,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설탕 3kg단위 비닐포장 물품(설탕제조회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1개 또는 여러개 구입하는 계약서⇒ 과세문서 아님(계약금액에 관계없음)② 위 1항의 설탕과 같은 품질의 설탕이더라도 시장, 수퍼,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없는 별도 규격인 1.25kg단위로 비닐포장하게 하거나, 주문자가 요구한 별도 도안, 주문자의 상호ㆍ이름 등을 인쇄한 비닐로 포장하게 하게 하므로써 대체성이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
질의내용
[회 신] |
③ 위 1항의 설탕과 다른 품질(당도,색깔 등)의 설탕을 제조하게 하고 포장단위는 기존의 3kg단위 비닐포장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 ⇒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 귀 질의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설탕ㆍ고추장ㆍ된장ㆍ케찹ㆍ마요네즈)에 대해서는 위에서 예시한 방법과 붙임 관련 예규에 의하여 각 학교별(○○ㆍ○○ㆍ○○ㆍ○○ㆍ○○ㆍ○○ㆍ○○ㆍ○○ㆍ○○초등학교, ○○중학교) 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구매기본계약서(주문서 등)에 의한 구매물품별 판정은 시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조사를 하기에는 행정력이 모자라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에 필요한 공산품(예:설탕,고추장,된장,케찹,마요네즈..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학교 급식품(공산품)을 천만원이상 학교측과 계약을 했다면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질문 2) 동봉한 학교 급식공급계약서 10건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