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의 범위 조정
- 종전(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만 제외
- 개정(인지세법 제2조의 3): 과세대상 문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 이하 생략
[질의내용] 설비도입계약 및 공사계약 관련 인지세법 적용방법
<질의 1> 설비구매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
-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구매 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는 시공 건을 묶어 설비구매 및 시공계약을 한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
- 상기관련 계약서를 " 설비/시공 일괄계약서" 라 하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란에는 설비구매부문과 시공부문의 금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고, attachment 문서로도 각 설비 Item 및 공사내역과 금액이 상세하게 내역별로 분리되어 있음.
※붙임 1: 설비/시공 일괄계약서 참조
● 질의내용: 설비구매(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와 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에 해당함)공사를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표준은?
(갑설) 설비구매(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와 시공(도급에 해당함)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설비구매와 시공공사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지세 과세표준임.
(을설) 설비구매(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와 시공(도급에 해당함)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나, 계약금액기준으로 설비구매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시공공사의 금액이 큰 경우에만 전체 합산한 금액이 인지세 과세표준이 됨
(병설) 설비구매(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와 시공(도급에 해당함)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작성하더라도, 설비구매에 대해서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시공공사에 대한 계약금액만이 인지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질의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한 법령에 의한 도급과 소방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도급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
- 인지세법에 열거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과 소방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도급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함
- 동 건의 경우에도 위 (질의 1)의 내용처럼 계약내역서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과 소방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도급부문의 금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음.
※ 붙임 2 : 공사도급계약서 참조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한 법령에 의한 도급과 소방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도급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 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표준은?
(갑설) 당해 계약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내용의 일부가 인지세법에 열거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전체금액이 인지세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계약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나, 계약금액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한 법령에 의한 도급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체 합산한 금액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나, 인지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법령에 의한 도급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병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한 법령에 의한 도급과 소방공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도급을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작성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등 인지세법에 열거한 법령에 의한 도급금액만 인지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질의 3> 설계, 감리 업무를 주로 하는 기술자(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법인과 설계 또는 감리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된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언급한 범위 즉, 동조 동항 제15호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16호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