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산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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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서삼46016-10237생산일자 2002.02.09.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가 금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 30조 에 의거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을 양도하고자 함.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요?
<사견>
증권거래세법 제 2조 2항에 의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지분의 정의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등의 지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출자증권 등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출자증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자산유동화회사는 설립근거 법률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므로 동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제도46016-10100,2002.01.23
귀 질의(사후정산조건)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정산)시에 추가신고ㆍ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