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A 사는 투자신탁운용사로 동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B 사의 기업어음(CP)을 취득하였으며, A 사는 동 여신에 대한 담보로 B 사의 관계사인 C 사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이하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A 사가 B 사의 CP를 펀드에 편입한 이후에 B 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으며, A 사는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담보물건을 제 3 자(매수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납입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며, 계약시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주권에 매수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질의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납세의무자는
① A 사(채무자) ② B 사(채무자) ③ C사(담보제공자)
3)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양도시기는
① 매매계약일자(계약금지급일 및 명의개서일) ② 잔금청산일
<질의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납세의무자는
① A 사(채무자) ② B 사(채무자) ③ C사(담보제공자)
3)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양도시기는
③ 매매계약일자(계약금지급일 및 명의개서일) ② 잔금청산일
4) 1)에서 납세의무가 2)에서 A 사가 납세이무자라면 A 사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비용중 취득가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외에 적용되는 세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651, 1998.8.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