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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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소비46430-370생산일자 1999.07.28.
AI 요약
요지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1회차 양도대금 수령후 주식명의개서를 하였으며, 1회차 양도대금 수령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당해 1회차 양도대금 수령액으로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매회 양도대금 수령시마다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의 주식소유자 을은 1998년 외국계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의 결산확정 감사후 당기순이익에 합의한 배율을 승하여 4회에 걸쳐 지급받고, 명의개서는 1회차 대금 지급시 하기로 약정하고 1998년 12월에 1회차 양도대금 수령후 명의개서를 하였음.
갑은 1회차 양도대금 수령후 명의개서시에 주식양도 대금중 1회차분만 확정된 상태이므로 증권거래법 제7조 3호단서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라 상속세법 제63조에 따른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 하였음.
1회차 양도대금 수령액은 상속세법 제63조 금액의 약 110% 정도이며 신고 당시 2회,3회,4회 금액은 추정도 불가한 상태임.
(질의)
소비예규 46430-144(99.3.29)에 의하면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질의의 2회부터 각 회차별 양도 대금 수령시점에서 타당한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은 ?
갑설 : 2회차 입금시에 1회차 입금액과 합하여 종전 상속세법에 따른 신고 과표와 차액을 수정신고하고 3,4회차 입금시 각각 추가 수정신고를 한다.
을설 : 양도대금이 최종확정되는 4회차 수령시에 1,2,3,4회차 수령총액으로 당초 신고분을 수정신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