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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제도46016-12697생산일자 2001.08.13.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1999년~2000년 거래주권)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다만, 양도가액을 알수 없거나 그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2000.12.29 개정전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조합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질의합니다.

1. 취득내용

1999년 12월 7일 구주 30,000주 @20,000원 취득

1999년 12월 10일 신주 60,000주 @ 5,000원 취득

1999년 12월 14일 신주 실권주 16,240주 @ 5,000원 취득

2. 양도내용

1999년 12월 14일 10,500주 @ 9,500원 양도

2000년 3월 8일 20,000주 @115,000원 양도

2000년 6월 13일 20,000주 @ 20,000원 양도

2000년 7월 19일 20,000주 @ 5,500원 양도

2000년 11월 24일 35,740주 @ 6,000원 양도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조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의 신주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되며, 구주에 대한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비상장 주식을 상속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은 액면가액 미달

4. 상기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 어느 평가방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