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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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해석소비46430-143생산일자 1999.03.29.
AI 요약
요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특정물품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률 제5554호(1998. 9. 16 교통세법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 당 455원을 개정된 기본 세율 리터당 691원으로 인상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중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무엇인지? 현존 유류 중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정의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하교를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에 대하여 기본세율외에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통세법의 개정(1998.9.16, 법률제5554호)으로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졌으므로 탄력세율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법개정 전후의 세율대비
종전의 기본세율 | 개정된 기본세율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55원(탄력 세율적용 591원) | 리터당 691원 |
경유 | 리터당 85원(탄력 세율적용 110원) | 리터당 1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