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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사와 의료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46012-1049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계약서 및 정황과 같이 출자를 하였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특수 관계성립 및 부당 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의견

○ 특수관계가 성립될지라도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의사는 금전(50%) 및 근로를 제공하고

- 의료법인은 금전(50%) 및 사업장 건물을 제공함은

의료법인과 개인과의 투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물이 무상으로 출자됨은 당연하며

이는 의료 법인에서

부동산 임대수입 및 기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기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이라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