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1 년 12 월 법인이 거래기업의 화의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매출채권의 상환일정에 따라 매출채권 (장기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 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기업회계기준 제 67 조)을 계산하였다. (별지 계산내역 참조)
구 분 | 2000. 12. 31. 현재 | 2001. 12. 31. 현재 | 비 고 |
①+②매 출 채 권 | 1,877,757,820 | 1,459,480,945 | |
① 현재가치할인차금 | 335,416,622 | 245,790,700 | 89,625,922 |
② 현 재 가 치 | 1,542,341,198 | 1,213,690,245 | |
기 업 회 계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차액을 영업외수익 계 상 | |
세 무 회 계 | 대손충당금 손급산입으 로 보고 시부인 계산 |
( 단위 : 원)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7457 호, 2001. 12. 31. 개정) 제 62 조 제 5 항 및 부칙 제 9 조 (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 에 의하면 200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01 연도 현대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
< 갑설 >
2001. 12. 31. 현재의 현재가치할인차금 245,790,700 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채권의 조정이란 조정시점에서 그 때의 현황에 따라 새로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액을 2001. 12. 31. 에 재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함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부합된다. 위의 경우 2000 년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전액 환입하고 2001 년에 새로이 대손처리할 경우만 적용한다면,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 을설 >
이 시행령에 의한 대손금은 없다.
이유 : 2001 연도에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이 없기 때문이다.
< 병설 >
2001. 12. 31. 에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만 이 시행령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 시행령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61 조 제 1 항) 은 얼마인가?
< 갑설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설정하기 전의 채권가액이다.
이유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포기액이 아니고, 회수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을설 >
채권가액에서 대손금으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유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을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병설 >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9조【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