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공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1998.12.15에 공장부지와 인접한 야산부지(당사의 부설연구소와 접해 있고 공장부지와는 중간에 소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28,741㎡임 - 유첨 도면 참조)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당시부터 지목은 임야로서 녹지보전지역(공업지역내 경관녹지)이었으나, 약 7년여전 가스폭발사고로 인명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폐사로서는 당장은 유사시에 대피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추후에는 타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결코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 단지조성후 미분양된 잔여지로서 공동소유로 있는 관련 입주사 8개업체의 매각동의를 구한 후 소유권지분율(공장부지 면적비율)로 대금을 지불함.
이러한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또는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취득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아, 아니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단지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2.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면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제1호와 제3호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 만약 제3호에 해당된다면 종전규정(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의하여 3년으로 하는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종전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ㆍㆍㆍ(중 략)ㆍㆍㆍ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양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한다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를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공장용부지 등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와, 공장신축(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외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업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삭 제 (2001. 3. 28)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001. 3. 28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001. 3. 28 개정)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