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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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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범위
법인46012-184생산일자 2002.03.29.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으며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이고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창업비등에 대한 상각방법

① 창업비등 종전의 이연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가능여부질의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등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었으나(법인 46012-715 2000.3.16) 무형고정자산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요. 만일 창업비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에 대하여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광업권 등 무형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신고조정이 가능한지요.

② 창업비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상각기간)은 3년간 계속적용하도록 함으로써 3년 경과후에는 상각기간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구법령77) 개정법에 의한 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지요.

질의 2.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개정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또는 금품은 손비로 보도록 하였는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라함은 당해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혹시 법인이 증자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만일 포함된다면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②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보도록하였는바 이때에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출연한 경우의 가액은 장부가액 인지 또는 시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