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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의 주식보상 금액을 국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법인46012-186생산일자 2002.03.29.
AI 요약
요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46012-659(2001.4.21)호와 관련하여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당해 내국법인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 년 4월 21일자 예규(법인 46012-659, 2001.04.21)에 의하면 "국내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음. (모기업인 외국기업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내국법인이 어떤 내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임직원에 대한 외국 모기업의 주식 보상 금액을 국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주식을 국내 자회사가 독자적(독립적)으로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