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 16조 제4호(공무원후생복지사업), 법 제 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 2항 제 1호, 제 6호 및 동 법시행령 제 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제 1항 제 4호에 의하여 무주택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취득 시 지방세법 제 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개정전, 현행 제 273조 제 2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9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 4조 4항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우리 공단이 ○○시로부터 매입한 (‘95. 4. 18 잔금지급완료) 택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5 간추린 개정세법
국가등이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영 §4조 §4항)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납부 및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 |
(2) 개정이유
○ 현행 농특세법상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서민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취득세납부 및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농특세가 비과세 되고 있음.
- 따라서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보다 공공성이 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ㆍ감면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