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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 시기
법인46012-2153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95.12.31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은 ′95.12.30 이후 최초로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95.12.31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은 ′95.12.30이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 16조 제4호(공무원후생복지사업), 법 제 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 2항 제 1호, 제 6호 및 동 법시행령 제 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제 1항 제 4호에 의하여 무주택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취득 시 지방세법 제 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개정전, 현행 제 273조 제 2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9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 4조 4항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우리 공단이 ○○시로부터 매입한 (‘95. 4. 18 잔금지급완료) 택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5 간추린 개정세법

국가등이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영 §4조 §4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납부 및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

(2) 개정이유

○ 현행 농특세법상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서민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취득세납부 및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농특세가 비과세 되고 있음.

- 따라서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보다 공공성이 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ㆍ감면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