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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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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46012-247생산일자 2002.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12월 29일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을 위한 업무무관자산의 적수계산시 취득가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의 법인세신고시에 적용하여야 할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갑설)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금에 한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재평가)의 규정이 2001년 12월 31일 삭제되었으므로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을설)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삭제전)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며, 비록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되었을지라도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지방세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갑설) 취득세 중과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비록 동 조항이 2001년 12월 31일 삭제되었을지라도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액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취득세 중과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유)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액도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며 더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4호가 2001년 12월 31일 삭제되었으므로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세 중과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