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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비수익사업의 수익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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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이 비수익사업의 수익인지 여부
법인46012-279생산일자 2003.05.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부부조금을 지급받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 현황

폐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3에 의거 공단조성 및 관리,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임대수입 및 용지분양수입)과 비수익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사업(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폐사는 정부로부터 동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전액 공장설립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전액 국가에 정산보고 되고 미집행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나. 질의사항

1. 동 국고보조금이 비수익사업의 수익인지 여부

관련예규 :

법인 46012-2890,1996.10.18

법인 1264.21-3103,1984.09.28

2. 만약 질의 1이 답변이 비수익사업의 수익이라면,

동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고유목적사업의 비용 또는 자산취득으로 지출되는 금액 전체를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보조금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지출금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예시]

보조금수입 1,000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200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갑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금액 전체인 1,2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본다.

(이유) 비록 고유목적사업으로 입금된 보조금수익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아야 함

(을설) 보조금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본다.

(이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자체가 수익사업의 소득을 기초로 설정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금액도 수익사업의 소득을 재원으로 지출된 금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금액 중 1,000은 보조금수입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전체 지출액(1,200)을 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면 안되고 보조금수입을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20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아야 함

3. 만약 질의 1이 답변이 수익사업의 수익이라면,

고유목적사업의 비용 또는 자산취득으로 지출되는 금액 전체(상기 예시의 경우 1,200)를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