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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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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법인46012-552생산일자 2002.10.11.
AI 요약
요지
1984. 12. 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우리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현황

1. 1968년 1월, ○○시 ○○일대 토지구획사업 실시

2. 1977년 7월, 개인으로부터 '○○동 ○○번지' 매입(◀취득일)

토지의 취득가액은 85,180,039원(취득 면적 3,548㎡) 단, 취득당시 당해 토지는 환지예정지 였음('○○동 ○○번지'의 토지등기부등본上 면적: 5.494㎡, 환지예정 권리면적: 3,548㎡)

3. 1988년 10월, ○○시로부터 환지예정권리면적 1차 변경 통보

○ 종전: 3,548㎡→ 1차 통보: 3,719㎡

4. 1989년 8월, ○○시로 부터 환지예정권리면적 2차 변경 통보

○ 1차 통보: 3,719㎡ → 2차 통보: 3,498㎡

5. 1991년 12월, ○○시의 토지구획정리 완료(별첨1)

○ 환지 위치: '○○동 ○○번지→' '○○동 ○○번지'

○ 환지 확정면적: 3,899, 4㎡(권리면적 환지분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3,322.6㎡+증평면적분 576.8㎡)

((주)권리면적 환지분 : 2차 통보 3,498㎡에서 3,322,6㎡로 확정)

○ '○○동 ○○번지'의 총 면적은 3,899.4이며, 이는 구획정리에 따른 증평면적 576.8㎡가 포함된 면적으로서, ○○시로부터 당해 증평면적분을 1,269,096,620원에 취득함.

∴ ○○동 ○○번지(3,899.4㎡) = 3,322.6㎡(77년 7월 취득) + 576.8㎡(91년 12월 취득)

6. 1998년 4월 ○○대교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에 의한 처분

○토지수용 보상금: 1,861,413,120원 ○수용 면적: 918,4㎡

7. 2000년 2월 잔여토지 매각

○매각 대금: 6.763,000,000원 ○매각 면적:2,981㎡

※질의사항

질의1. 상기 '토지의 현황 6.'에서, 98년 4월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98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2 ⑭항에 의해 환산된 가액으로 계산하는 바, 그 계산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⑭항의 단서조항은 해당 없으며, 또한 동일 필지(○○동 ○○번지)내 양도분 토지의 취득시기 구분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⑤항에 의거, 먼저 취득한 자산(77년 7월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갑설) 98년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5 ⑭항에 의해 산출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수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98년 법인세법시행령 124조의5 【기준시가의 산정】⑭항

○취득당시 기준시가 = 9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주1)×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주2)÷ {(90.8.30 과세시가표준액(주3)+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주4)÷2}

* (주1) 9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 1,700,000원 (별첨 2)

* (주2) 취득당시(85년 1월 1일) 과세시가표준액 ▶ 93,700원 (별첨 3)

* (주3) 90년 8월 30일 과세시가표준액 ▶ 225,000원 (별첨 4)

* (주4) 직전(89년 12월 31일 )의 과세시가표준액 ▶ 125,000원 (별첨 3)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 수용면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910,228원/㎡ × 918.4㎡ = 835,953,395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1,700,000☓93,700÷((225,000+125,000)÷2)=910,228원

따라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835,953,395원이다.

(을설) 98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②항 1호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수용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98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②항 1호

○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주5))

          (취득당시 기준시가:위 '갑설'에서 산출된 금액)

* (주5) 양도당시 기준시가▶1,570,000원 (별첨 5)

취득가액은 '시행령 124조의5 ②항 1호에 의해 산출된 금액☓수용면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861,413,120☓ (910,228원÷1,570,000원)=1,079,178,561원

따라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079,178,561원 입니다.

질의 2 상기 '※토지의 현황 7.'에서, 2000년 2월 매각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2000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140조 ⑨항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바, 해야 그 계산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140조 ⑨항의 단서조항은 해당없으며, 또한 매각 토지 중 91년 취득한 '환지 후 증평면적 576.8㎡'는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갑설) 2000년 법인세법 시행령 141조 ①항 1호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수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0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기준시가의 산정】①항 1호

○ 취득가액 = 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주6)

             (취득당시 기준시가:위 '질의1. 갑설'에서 산출된 금액)

* (주6) 양도시 기준시가: 2000년 2월 ▶ 1,370,000원 (별첨 5)

※2000년 매각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구 분

면 적

77년 취득분

증평면적분

매각면적

2,981.0㎡

2,404.2㎡

576.8㎡

면적비율

100.00%

80,65%

19.35%

양도가액

6,763,000,000

5,454,359,500

1,308,640,500

77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141조 ①항 1호에 의해 산출된 금액☓수용면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5,454,359,500☓(910,228원÷1,370,000원)=3,623,876,452원

또한, 91년 12월 취득한 환지 후 증평면적분(위 '※토지의 현황 중 5번' 참조)의 취득가액이 1,269,096,620원이므로 양도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다.

※취득가액

3,623,867,452원+1,269,096,620원(증평면적분: 576.8㎡=4,892,973,072원

따라서, 2000년 양도한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4,892,973,072원이다.

(을설) 2000년 법인세법 시행령 141조 ⑤항에 의해 산출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매각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77년 취득분: 910,228원/㎡ ☓ 2,404.2㎡ = 2,188,370,157원

● 91년 취득분: 1,269,096,620원(증평면적분:576.8㎡)

※취득가액

2,188,370,157원+1,269,096,620원(증평면적분: 576.8㎡) = 3,457,466,777원

따라서, 2000년 양도한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3,457,466,77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