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입금 정산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제 내용은 별첨 수입금 정산업무절차 참조)
-세금계산서; 가입자 사용월의 익월 말일 자로 발행(청구월에 발행)
-수입금 매출 ;가입자 사용월에 매출수익 계상함.
-따라서 사업연도별로 부가세 매출과세표준과 회계상 매출액은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가입자 사용월 기준으로 수익금(매출)을 계상한다.
을설;세금계산서 발행월을 기준으로 수익금(매출)을 계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