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채권의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과 관련하여, 제가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범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결과, 국세청장은 2000.12.29자 법인 46012-2410호(대손충당금 등에 관한 질의회신)로 회신하였으나, 동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문리해석상으로나 개정세법해설안내책자의 내용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어 부득이 귀부에 이를 재질의합니다.
< 질 의 문 >
Ⅰ. 국세청장앞 질의회신 내용 요약
1. 질의내용의 요약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9.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및 「27.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그리고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에 의할 때, 채권채무재조정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질의문 6쪽의 3,072,284)을 ‘대출채권의 차감계정’으로 대변에 계상하면서 그 차변에 ① 재조정 채권에 계상되어 있던 ‘대손충당금’(질의문 6쪽의 2,000,000)을 계상하여 먼저 상계하고 ② 그러고도 동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질의문 6쪽의 1,072,284)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상계된 대손충당금(2,000,000)만큼도 그 연도말에 대손상각비가 더 많이 계상되어 결국 손익계산서에 현재가치할인차금(3,072,284)만큼 더 비용으로 계상되는데(3,072,284=2,000,000+1,072,284), 그렇다면 현재가치할인차금(정확하게는 이 계정이 계상되면서 차변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이 손금산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국세청장의 답변내용(법인 46012-2410, 2000.12.19)
금융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Ⅱ. 귀부앞 재질의 내용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 대출채권의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상각비’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이전 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손금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2) 또한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손금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질문자의 견해>
질문자는 국세청장앞 질문서의 <을설>에서의 이유, 즉 ① 대손충당금은 평가손실에 관한 일반규정(법인세법 42조 1항)의 예외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손금부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 ② 은행회계처리준칙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만큼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더 계상해야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즉,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문언대로(즉,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 설정한 것이라는 점, ④ 1999.12.28.자로 개정되기 전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개정후의 법률의 문언(표현)차이를 비교해 보아도 손금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⑤ 금융기관은 고의적으로 대손충당금의 계상을 조절하여 조세회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국세청장의 해석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2000년초에 귀부에서 발산한 “개정세법해설”의 책자(1999년 개정내용)내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는 ① 채권잔액×2%와 ② 채권잔액×대손실적율중 큰 금액으로 하되, 「금융감독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특례”로 손비인정한도로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은행이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은행업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계상하여 적립하는 것은 바로 ‘금융감독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이고, 그렇다면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대계정(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은 손금산입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2001년 1월)에 귀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해설”의 책자(2000년 개정내용)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영구제도화’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종전(2000년 이전)의 내용으로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그대로 손비인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2000년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금융기관이 “회계상으로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그대로 세법상으로도 손비인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장의 기 해석은 여러 점으로 보아 납득하기 곤란하여 재질의를 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10, 2000.12.19
질의 Ⅰ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대출채권 매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