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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적용
법인46012-92생산일자 2002.02.16.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을로부터 카드론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토대로 외화(미불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갑은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원-달라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원화의 미불화에 대한 환율이 발생 시 그것에 비해 절상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에 관하여 외화부채평가차익을 법인세법(이하 ″법″) 시행령 (이하 ″영″)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습니다. 반면, 갑은 2001.12.31자로 개정된 영이 시행되기 전에 종료한 사업년도에 원-달라 스왑계약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 시행되던 영 및 법인세법기본통칙40-71-22에 따라, 동 평가손실(편의상 100억원으로 가정합니다)은 손금 불산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은 외화표시채권 (외화부채)에 관한 평가이익(100억원으로 가정합니다)은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스왑계약에서 생긴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금액 (1억원으로 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화부채평가이익 (100억원)도 각사업연도소득 (총 10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갑은 법 제51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사업년도소득과 동액 (101억원)의 배당(이하 ″배당 1″)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동 배당선언 당시에는 배당선언액이 갑의 배당가능이익 및 순자산액을 초과하나 향후 동 배당선언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기업회계상 이익이 발생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갑은 향후 사업년도에는 계속 이익(위 외화표시채권이나 원-달라 스왑으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없을 것이나 실제 회수된 수입이자가 지급이자등 관련비용을 상회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갑단계에서의 법인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당을 선언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이와 같이 배당선언을 하더라도 동 배당선언 후에 발생할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배당선언액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경우(즉,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이하 ″배당2″)(위 배당 1이 미지급 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생긴 이익으로 지급되고, 그 후에 배당선언한 금액도 다시 미지급 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생긴 이익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요지]

법 제51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배당한 금액 전부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 앞의 설례의 경우에 있어서 갑이 실제 배당가능이익 (즉, 자산유동화사업에서 발생된 1억원)이나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더라도 실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결의금액 전부(배당 1및 배당 2의 금액 전부)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되는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설: 질의자 의견)

위의 설례에서, 배당결의금액 전부(배당 1및 배당 2의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되어야 함.

(이유1)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한 것은 실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투자자들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렇게 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므로 동 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회사 단계가 아니라 투자자들 단계에서만 과세하려 한 법 제51조의 2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현상이 생김.

배당 2의 경우, 실제 지급되지 못하여 동 배당금 청구권자인 주주가 동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그 싯점에서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면 되고, 실제 배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처음부터 배당소득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법 제51조의 2 배당소득공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함.

(이유2)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것을 소득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초과하여 배당한 것이므로, 제1항 본문의 문리해석상 90% 요건이 갖추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3)

영 제86조의 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는 문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만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월이익잉여금은 없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배당가능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됨 (이익준비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한편,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한 금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이전의 금액이 됨.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의 2 제2항은 배당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만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 항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결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음. 다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배당결의금액보다 적은 경우, 배당결의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상당액 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결의금액만이 없는 것으로 취급됨.

(제 2설)

위의 설례에서, 배당 1은 소득공제되나 배당 2는 소득공제 되지 아니함.

(이유)

법 제51조의 2의 취지는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향후 이익에 비추어 볼 때 배당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배당 선언을 한 경우에는 동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