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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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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여부
재법인46012-41생산일자 2001.02.26.
AI 요약
요지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 합니다.다 음○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협의 요청]

1)근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공제손익

                                                           (단위 : 백만원)

영 업 손 익

영업외

특별손익

순손익

수 익

비 용

손 익

4,003,904

3,945,031

58,873

△6,378

52,495

3)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한도 승인요청액 : 41,996백만원

○52,495백만원(이익금)×80% = 41,996백만원

4)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 : 41,996백만원

[2001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계약후 1년이상 경과하고 배당 전(前)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계약

- 단, 배당 전(前) 공제료를 미납하여 납입유예중 이거나 실효중인 계약중 배당일 이후에 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은 유효함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1.1.1.

○ 만기배당 : 2001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별 배당률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종전 예정이율(%)

배당률(%)

소요액(백만원)

비 고

9.0

8.5

8.0

7.5

7.0

0.5

1.0

1.5

2.0

2.5

1,298

28,278

973

9,811

27

40,387

4) 배당금 계산방법

○ 배당 전(전) 공제년도(년시)적립급 × 배당률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 등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당년도 배당기준율(9.5%)로 이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