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시 부당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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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주식의 평가액제도46012-11157생산일자 2001.05.17.
AI 요약
요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사들 간에 주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의 지분 100%와 22%를 각 각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C법인의 최대주주주이며 C법인은 상장회사입니다.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지분 22%를 B법인에게 전량매각하고자 합니다.
질의1)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중 어떤 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는지요?
(가) 거래 당일의 종가
(나) 상속ㆍ증여세법 63조 ①항에 의한 거래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종가의 평균액
(다) 상속ㆍ증여세법 63조 ③항에 의해 위 (나)에 의해 결정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 (A법인은 C법인의 최대주주이며 C법인은 결손금이 없는 법인입니다.)
질의2) A법인이 질의1에 의해 결정된 가액으로 C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B법인에게 매각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손금 인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