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ㆍ 중소기업(법인)의 과점주주인 A가 98. 10. 31일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금융채무를 상환하였음.
ㆍ 그런데 당해법인은 과점주주인 A가 90. 1. 1일 개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6. 1. 1일에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것임.
ㆍ 이런 경우 당해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98년 시행법률) 제40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054, 1998.10.19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및 같은법 제40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21, 1998.7.13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때의 기간 계산시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07, 1998.9.29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