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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감법 제40조의6 규정적용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 계산방법
법인46012-1038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 중소기업(법인)의 과점주주인 A가 98. 10. 31일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금융채무를 상환하였음.

ㆍ 그런데 당해법인은 과점주주인 A가 90. 1. 1일 개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6. 1. 1일에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것임.

ㆍ 이런 경우 당해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98년 시행법률) 제40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054, 1998.10.19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및 같은법 제40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21, 1998.7.13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때의 기간 계산시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07, 1998.9.29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