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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162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는 '91년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일부터 필수적인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오다가, 임차자산의 소유주인 주주와 협의한 끝에 '99. 12. 31 이전에 당 법인이 이를 모두 매입하고,

동 자산을 양도 주주는 양도대금 전액을 당 법인에 현금으로 증여하며, 당 법인은 수증 즉시 동 금액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서 당 법인은 자산수증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증가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 질 의

증여내용 및 부채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