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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규정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492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특수관계자에 당해 부동산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0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현재 국내에서 도ㆍ소매업(백화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갑 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자 “갑 법인”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갑 법인”은 외국인투자자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합작회사(이하 “을 법인”)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갑 법인”은 소유한 토지 및 검물을 “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을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을 “갑 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은행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을 법인”이 지급할 양도대금은 외국인투자자의 추가출자 및 장기차입금을 통하여 조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합작회사인 “을 법인”에 대한 “갑 법인”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은 72:28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질 의 )

위의 현황과 같이 “갑 법인”이 부동산을 자회사(“갑 법인”이 78 % 출자)에 해당하는 “을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규정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갑설) “갑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준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갑 법인”과 “을 법인”은 당연히 별개의 기업실체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양수대상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갑 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부동산을 매각을 통한 금융부채의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당연히 특별부가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는 양수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하는 재무구조개선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특별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을설) “갑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갑 법인”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을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