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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현물출자 해당 여부
법인46012-2024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 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질의

저는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표면처리강판제조 및 판매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38 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의 현물출자 해당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업의 현황

저희 회사는 ○○산업제 1 단지 내의 ○○ 1 공장(사업종목 : 표면처리강판, 알미늄임가공, 임대, 석도강판, 무역, 금속인쇄, 철강구조물, 기계플랜트 제작 판매.

사업개시일 : 1977 6 4 일)과 ○○산업제 2 단지 내의 ○○ 2 공장(사업종목:표면처리강판 및 알미늄판 가공. 사업개시일 : 1993 2 1 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질 의

금번 저희 회사는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산업제 2 단지 내의 ○○ 2 공장 토지 건축물 전부와 철강 절단 설비를 현물출자(지분율 100%의 자회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 1 공장과 ○○ 2 공장에서 수행하던 표면처리강판 절단 및 알미늄판 절단 사업을 수행 할때 “조세특례제한법제 38 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98.12.31. 개정)

1.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