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①항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등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법인은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타법인이 운영하던 레미콘공장이 부도로 인하여 가동중단중인 것을 1998년 4월 30일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허가를 득하여 1998년 9월 4일에 기계장치에 대한 경락대금 310,033,831원을 지불하여 동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득하고 1998년 귀속분 법인세조정시 중고자산설비투자세액공제로 15,501,691원을 공제하였습니다.
또한 당법인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득한 후 동 공장을 당법인의 분 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 레미콘제조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기업이 증가하면서 퇴출기업의 중고생산기계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중고설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98년 12월 28일 개정) 중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을 극복하는 데 본 규정의 개정취지가 있음을 비추어 볼때 본 건과 같이 부도난 기업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로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거래는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도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된 사업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의 양도양수방식에 의한 취득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 물적설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부 물적설비만을 인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를 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나며 경제적인 현실에도 부답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중고설비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동 기계장치를 동일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